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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2단계,2.5단계,3단계) 단계별 지침 및 방역 조치
    세계뉴스 2020. 12. 6. 21:12

    코로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2단계로 격상하고
    이 마저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시 더욱 격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어떤 지침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정부의 감염 컨트롤 캠페인입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었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구분되어서 시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 방침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되었고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1단계에서 3단계 까지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세분화함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방안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부터 같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19유행을 통제중인 상황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전환기준에는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미만입니다. 여기서 핵심메세지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즉, 코로나에 대해 경계는 하지만
      정부의 강한 통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입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5단계는 1단계에서 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1단계 격상된 상태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이상 그리고 지역유행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유행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위험시설,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인원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는 코로나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에 포장, 배달 만 허용하고 10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등으로 사실상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크고 자영업자분들도 느끼는 부담이 큰 단계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져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으로 올리기가 신중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본격화 된 단계입니다.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지자가 400명에서 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에 2.5단계로 전환됩니다. 현재 정부는 2.5단계로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한,모임 그리고 행사가 금지됩니다. ㅈ주요 다중이용시설 또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전국적 대유행)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될때 격상되며 코로나 19의 정부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주요 방역 조치로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이 됩니다. 사실상 슈퍼마켓과 같은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부의 주요 방역조치를 살표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는 집합금지 상태이며 식당도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로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입니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탕도 시설 면적 16스퀘어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네요. 영화관또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PC방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오락실, 멀티방 또한 PC방과 마찬가지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학원또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네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도 마찬가지 입니다.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업장이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음은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근무 및 학교 등교에 관해도 궁금하실거에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사회적거리두기가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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